'임차인 보증금, 이젠 인터넷은행도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에 든든한 새 아군 합류

2025.12.23 11:19:2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임차인 보증금, 이젠 인터넷은행도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에 든든한 새 아군 합류

 

임차인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든든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늘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어 보증금 보호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전망이다.

 

이번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년 2월 2일 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다음날 0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는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즉, 시세 10억 원, 대출 7억 원, 보증금 6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 고려해 7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뺀 4억 원만 대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11개 은행 (2023년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2024년 6개) 기업, 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 중앙회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이 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변화다. 특히 젊은 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차례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 확대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더욱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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