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 과정에서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