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참사피해 지원 등...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5.06.19 17:42:1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완화·여객기 참사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중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관련 3개 개정 시행령은 6월 25일부터, 참사 피해 지원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먼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공식 도입한다.

 

전자 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동의 대비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3천 세대 기준 서면 방식으로는 약 5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검증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는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기 신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를 확대해,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이나 통합 심의 결과 반영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공공택지 전매 규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첫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전에도 전매가 가능하다.

둘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약일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분양가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한시적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를 실수요 사업자에게 적기에 이전할 수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제도화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지원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의료비, 교육비, 치유 휴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지원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유가족 의견 수렴 및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수 피해자 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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