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시행

2025.05.08 15:46:3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5월 14일부터 문자 발송 확대…계약서 위조 방지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5월 14일(수)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가 임대 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자동 안내된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문자 알림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별 안내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 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임대 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1쪽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6쪽의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해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 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고,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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