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 건축물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 및 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쉽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및 복합용도 활용 허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빈집 등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예: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종합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을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