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 제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