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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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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하여 채용 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토부의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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