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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공인중개사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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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선량한 국민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사태가 있었다.

 

부동산은  매매는 물론 전·월세도  생활인의 각종 거래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강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중개사 김정숙 대표에 의하면 부동산에는 크게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하자의 세 가지 하자가 있다”고 한다.

 

김대표는 또 “기술적, 물리적, 권리적 하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 중 권리적 하자는 부동산 당해 권리의 최고 총금액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크고 정신적 피해 또한 당연히 동반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계약 활동 중 크고 작은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설명, 서명을 꼼꼼히 확인 하는 것이다.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리 관계에 관련한 사항을 강화하여 분명히 거래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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