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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지역 명소지만, 인명사고도 출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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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의 랜드마크는 무엇으로 할까? 이 질문에 지자체가 많이 채택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

 

흔들다리나 구름다리라고도 하는 일명 출렁다리다. 출렁다리는 꾸준히 증가해’19년 166개소에서 ‘21년 193개소로 늘었고 ‘23.12월 기준 238개소로 증가 했다.

 

그러나 출렁다리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소로 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통상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흔들림을 허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용 현수교에 비하여 바닥 구조물 및 케이블의 규모·강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보행자 전용 교량 케이블 일명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해서 증가하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후,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어 매뉴얼의 개선·보완 등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주 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 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 긴급안전조치 방안 제시됐다.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171개소 약72%가 제3종시설물로 기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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