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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이미지 메이킹 “소양 있고 전문적인 산업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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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이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여 약 71만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교육기관은 인천 남동구의 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총 8개소가 대행기관으로 갱신 되었으며, 전문교육기관은 서울 종로구의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를 비롯해 총 7개소가 갱신 혹은 신규로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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