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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3년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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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현재 지정 품목은 631개이며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118조9천억원)의 약 22% 수준이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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