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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건수·금액, 안정적으로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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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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