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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희망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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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니 경우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는 대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상은행, 경남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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