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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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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동차 인감도장격인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이후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취해졌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험이 있는 번호판봉인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제도 페지시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주요 벌칙은 실효성이 낮아 페지 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에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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