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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구축 신속 대응 방안 가동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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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첫 지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인식 신설된 공모 분야를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하여,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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