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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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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취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정의한 것이다. 

 

원심의 부산고등법원 2020년 9월 2일 판결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비로소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사건이다. 

 

신탁자 A(피고)는 2017년 3월 31일 신축 중이던 건축물(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년 4월 17일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동년 4월 21일 신탁회사인 원고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6월 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B(원고)는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 이전)후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A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으나 A가 이를 거부해 쟁점화했다. 

 

고등법원은 A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A는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판결을 구했다. 대법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본 사건으로 아래의 이유로 명시했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취득일과 납세의무자를 명시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그 괄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취득제외 사항과 취득세 납세 대상을 명시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등기·등록 실행 전후의 취득세납세의무자를 명시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사용승인일은 사용승인서 발급일을 의미함을,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춰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수용재결 등에 의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를 인용 환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비로소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음을 이번 재판의 중요판결로 1월9일 판례속보에 공개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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