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부동산 건설

배너

국토부, 오는 7월 시행되는 주차장법 관한 일부개정안 발표

URL복사
[선착순 마감 임박] AI분야 특급 전문가들과 함께 AI로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AI 비즈니스 개발 융합 컨퍼런스에서 확인하세요 (5/3, 코엑스3층 E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자동차등록누적등록대수는 2491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3년 상반기에 91만8000대가 신규등록됐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2575만7000대가 등록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이용의 편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에 주차장에 관한 분쟁으로 국민편익이 손상되는 일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인 법률 제19983호를 일부개정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아래의 3개호를 추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명시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제8조의 제1항에 제6호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설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중 화물자동차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로 한다.제15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총 6개법을 신설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