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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회장선거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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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농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회장선거 개입 논란

 

오는 25일 조합장이 직접 뽑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11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전현직 농협 임직원들의 특정후보 돕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측근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제보자들은 또 본지에 “농협중앙회 관계회사인 농민신문사 A임원은 B후보쪽에 가담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도 한다”며 “농협중앙회의 전현직 임직원들 상당수가 당선 유력후보 3명중 1명인 C후보쪽으로 대거 줄을 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조합장들의 불평불만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무차별적 선거운동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돌아가면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때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하거나 방문해 조합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성가신 불법적 선거운동을 한다고 일부 조합장들은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농협중앙회 홍보실과 비서실에 직접 연락해 제보 내용을 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시도했다. 농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계열사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으면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5일 오후 현재 11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다. 정식 후보자등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이다. 

 

헬로티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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