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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688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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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0,944건 결정중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및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심의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월4일 기준으로 832건이었으며 이중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누계는 75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위원회처리건수 총 13,384건 중 가결 10,944건으로 81.8% 부결 1,166건으로 8.7%, 적용제외 879건으로 6.5%, 이의 신청기각은 395건으로 3.0%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긴급한 경・공매 유예건은 785건 중 가결 757건 부결 28건으로 심의되었다. 

 

10,944건 중 내국인은 10,764건(98.4%)이며 외국인은 180건(1.6%)이다. 금액별 보증금을 보면,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44.3%) 되어 있으며,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6.14%,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6.37%,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79%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0.38% ,5억 초과0.02%)로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65.0%)돼 있으며 부산(11.7%)・대전(10.7%)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4.7%)・오피스텔(23.6%)・아파트・연립(17.6%)에 다수 거주하며, 다가구(14.5%),연령별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2.96%)를 차지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안으로 기존주택매수, 계속거주희망자, 신규 전세희망자, 공통지원희망자로 분류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정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차적 방안에 대해 강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김정숙 대표는 개업공인중개사야말로 거래시점의 부동산의 적정 가격분석을 정확히 해야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공문서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공시된권리 및 미공시 권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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