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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하세요...11월부터 시행 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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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정권고→부적합)했다.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LPG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돼, 재검사를 통한 시정율 증가로 가스누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범행정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하여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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