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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물류로봇·생체정보인증 스마트자판기,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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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등 혜택…혁신제품 심사과정 단순화


복잡한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류로봇, 생체정보 인증을 활용한 스마트 자판기 등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9개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물류로봇, 스마트자판기와 함께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및 파워팩, 스마트팜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센서 및 플랫폼, 폐플라스틱 연속 공정을 통한 열분해 시스템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공부문이 좋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의 전 과정을 개편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제품 심사는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사용화 전 시제품, 기존 인증제와 주요 정책 연계형 제품 등 기존의 3개 트랙을 부처 운영, 조달청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심사 과정에는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하도록 해 실제 사용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수요와 관계 없이 과도하게 혁신제품이 지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연간 지정 수량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구매금액에 중점을 두던 기존 성과평가 방식도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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