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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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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관련 법제 마련·건의 창구 설치·윤리원칙 확산 등의 과제를 부여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관련 교육·관련 조항·상표권·지식재산권·저작권 등을 관장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정보처리·성범죄·NFT 등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개인정보·국가 간 지식재산권·차량 내 적용 기술기준 등을 다루는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적 발굴‘ 등 총 네 가지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구축해 범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TF는 기존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연하게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규제 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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