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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제도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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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속가능성기준위는 ESG 공시 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설치된 조직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가능성기준위가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로 ESG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관련 논의를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2025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ESG 논의에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EU는 지역 내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논의 동향은 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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