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분야 드론 활용 방안 [사진=농림부]
[헬로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과 농업관측 분야에서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이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는 조사원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직불제 이행점검에 드론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에 드론을 활용하여 농가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