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보상 진행한다

2025.04.04 15:45:0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한국부동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제2023-193호(2023년 9월 27일)에 따라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보상 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사업의 명칭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 매수청구이며, 사업 시행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며, 보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탁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530,356㎡로, 사업 시행 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2년 12월까지이다. 보상 대상 내역은 별첨으로 제공되며,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편입 토지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4월 3일(목)부터 2025년 4월 18일(금)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홍천양수발전소 현장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 보상2부, 홍천군청 미래 성장추진단이다. 이의제기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상 계획 열람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과거 보상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상 시기는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개인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보상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보상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임에 의해 평가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며, 보상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보상 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열람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이 실시된다. 이 보상 계획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한다. 기타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 보상2부로 연락하면 된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고, 보상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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