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인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최대 거주 가능 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31일(목)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