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차단 및 합법 지원 방안 찾는다

2024.10.18 11:52:5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받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신고 물량과 공사 중 물량이 존재해 주거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 예 시안을 시도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복도 폭 및 주차장 등 건축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경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써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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