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사 칼바람...장인화 회장의 개혁 의지와 정실인사 논란

2024.07.11 10:40:00

윤희승 기자 yhs1@hellot.net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정기주주총외에 참석하는 장인화 회장의 모습 (출처: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오는 7월 말 ‘100일 현장 경영’을 마감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단행된 주요 임원 인사에 장 회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포스코 내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사는 부산대학교 중심의 ‘최정우 전 회장 인맥 지우기’, 잉여 인력 구조조정, 기업시민실 해체 등 방만 조직 슬림화를 골자로 한다. 이는 장 회장의 ‘로우키’ 전략을 뒤집는 것으로, 그룹 안팎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정우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실적 부진과 경영진의 무능함이 포스코 개혁의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7개월 만의 석연찮은 재인사 논란
그러나, 장 회장이 취임 이후 시행한 인사에서는 개혁 방향과 무관한 정실 인사가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정수 전 포스코와이드 사장, 김광무 전 PT.KP 인도네시아제철소 법인장, 서영기 전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과의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다.

 

김광무 전 법인장은 4월 인사에서 PT.POSCO-International 대표로 변경됐으며, 이는 사실상 한직으로 평가된다. 서영기 전 실장은 7개월 만에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재이동했으며, 친환경자동차소재사업실장으로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김정수 전 사장은 4월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 아웃된 상태다.

 

법무팀장·고문 인사에 법적 분쟁 소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의 인연으로 법무팀장에 기용된 김영종 전 부사장과 박하영 전 전무의 계약 종료 및 고문직 전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종 전 부사장의 준법지원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잔여 임기가 1년 남아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김강욱 상임고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말까지 비상임자문역에 재기용됐다. 법조계는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룹 개혁 의지와 정실인사 논란
포스코 창업 시기 재직했던 핵심 임원은 “장인화 회장의 강력한 그룹 개혁 의지는 환영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실 인사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신임 회장이 자신의 개혁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와 핵심 임원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앞서 신사업 구상과 개발로 임직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경영철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인화 회장의 이번 인사가 포스코의 개혁 의지를 담아낼지, 아니면 논란 속에서 퇴색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헬로티 윤희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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