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한 제도·인프라 방안 발표

2024.07.10 14:07:19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정부는 7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표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칭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하여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 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재생 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2031년~)와 같은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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