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산업협회, 법제처와 AI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해

2023.09.14 13:51:13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 또는 기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벤처·스타트업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홍성 협회장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며, “인공지능이 하나의 기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방, 의료 등 각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개별규제에 대한 핀포인트적 접근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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