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신청 절차와 비슷…"경제안보 기여·지리적 집중도 완화 평가" 기업이 받는 지원금 1억5천만달러 넘으면 '초과이익 공유' 조항 적용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청 절차는 지난 2월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2월에 공개한 신청 절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대부분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1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초과이익 공유를 적용받는다.
다만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10억달러(상무부는 지원 규모가 총투자액의 5∼15%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한국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반도체 제조설비와 달리 우리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자료에서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 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해 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반도체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도와 병목 현상을 얼마나 완화하는지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재·장비 시설이 반도체 제조시설과 클러스터를 이뤄 생산적이고 자생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미국의 경제 안보와 혁신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10월 23일부터 본 신청을 받아 기업과 지원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상무부는 향후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액이 3억달러 미만인 기업,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절차를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