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2023.04.19 15:44:18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영 장관은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 제도 및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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