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오는 14일까지 신청해야

2023.01.11 14:59:25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눌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홈택스 간편인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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