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5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8.4% 인상...매월 2450원 증가

2022.04.29 18:41:3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산업부, 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조정이라는 설명…일반용은 8.7~9.4%↑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8.4~9.4% 인상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