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2021.06.01 11:39:1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무료 등록] 2024 부산 RAV(로봇/AI/비전) 활용 전략 세미나...AI와 로봇, 비전 등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방법 제시 (7.3~4/부산 벡스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과 신설 및 기능 강화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