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CBAM 본격 시행…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 ‘배출량 산정’ 필수, 내년 첫 검증 대비 범부처 대응 작업반 가동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수입 통관 후 사후에 부과되는 제도의 특성상 기업들이 당장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 첫 검증 시점에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 지원과 국내 검증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세는 내년에 부과”… 지금 준비 안 하면 내년 수출길 막힌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2023년부터 진행해온 지원 사업을 전면 점검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매년 자사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다음 해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수입 관세가 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것과 달리, CBAM은 이듬해에 ‘탄소 관세’가 청구되는 구조다. 기업들이 지금 당장 영향이 없다고 방치할 경우, 내년 수입업자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회 확대하고 ‘국내 검증 체계’ 구축… “무역장벽화 차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협·단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설명회와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솔루션 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산정 결과 검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검증기관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내 검증 기관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돕는 중장기 지원책도 병행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CBAM 시행은 우리 수출 업계에 또 다른 무역 장벽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며, “동 제도가 불합리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이번 변화를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지원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EU 당국과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매월 대응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