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간 산업통상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에 대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 활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는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져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서만 허용되던 오피스텔 설치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까지 허용함으로써,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는 우편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 방식으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비제조업 기업이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확인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와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