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약 24억 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세 배까지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6% 수준이며, 여기에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될 경우 최저 연 2.6%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장기적인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