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자 대상이 제한되며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된다.
신규 ISA 가운데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다른 유형인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과세 체계도 정비한다.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취득·소각·처분을 모두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관련 세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BDC 상품이 출시될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