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 ‘연 1%’ 특판 출시

2026.01.09 10:05:5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추진위·조합 대상 1년 한시…HUG 보증료 최대 80% 인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5년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대폭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 수준으로 적용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보증료율은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해당 특판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만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는 사업 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 원, 조합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기금 도시재생 포털’의 주택 정비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상담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한시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