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생활편] 히트펌프 보급·무제한 K-패스·아동수당 확대

2025.12.19 18:47:36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전기요금은 전력사용패턴,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계시별 요금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다. 가령 태양광 미설치 가정은 일반용 요금제가 저렴하지만 3㎾(키로와트) 이상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은 히트펌프를 달아도 기존 누진제 요금이 유리하다.

 

히트펌프를 쓰더라도 열을 흡수하거나 배출할 때 전력이 사용되는데 태양광 전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이나 급탕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이에 태양광 주택에선 히트펌프 효율이 극대화된다. 히트펌프 설치비도 국고보조로 뒷받침한다. 히트펌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급 활성화에 내년 총 583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환승금액 포함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을 인상한다. 202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본생활 안전망도 강화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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