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예방 강화 약속"

2025.10.21 11:38:25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다세대 공동담보 경매 차익 우선 지급, 결정문 상세 설명 등 자체 개선 과제 추진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와 적극 협의 계획 밝혀

 

2025년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특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들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자체 추진 개선 과제

 

공동담보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기존에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어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어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여 피해 복구를 앞당길 예정이다.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특별법 1~4호 요건 중 몇 호 요건에 의한 부결인 줄만 통지되던 기존 방식으로는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시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기 발의된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만 공공임대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던 것을, LH에 피해 주택 매입 요청을 하지 않고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공공임대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위반 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LH가 피해 주택 매입 전에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LH가 피해 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건축물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피해 주택 소방 시설 관리 강화: 임대인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지자체가 피해 주택의 소방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주택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김 장관은 추가적인 법 개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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