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정당성 재확인”

2025.09.01 14:14:46

맹운열 woonyeol@hanmail.net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가 남양유업 주식 매각 대가로 고문과 임원 지위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상원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앤코 관계자는 “민사 재판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이번 검찰 판단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사의 주장이 일관되게 인정됐다”며 “홍 전 회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칙에 따른 경영과 투명한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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