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2025.08.13 10:36:5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12월부터 연면적 1천m²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에너지 기준적용" 적용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되며,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 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부문에 한정됐던 탄소중립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하는 것이다.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 건축물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률, 실내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에너지 성능 기준은 ZEB 5등급(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130kWh/m²·년 미만)보다 완화된 150kWh/m²·년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최소 점수(65점)는 유지하되, 핵심 항목의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창의적인 설계를 장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공공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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