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수급인의 면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건물 붕괴에 대한 법적 배상 의무가 없다.
다만, B가 이미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반면, A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B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잔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도급인(A)의 권리 행사 가능성
도급인(A)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즉, 건물이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면 B가 투입한 재료비나 인건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손실의 책임 소재
또한, 건물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A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행 불능 상황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는 재건축을 위해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문가 의견과 시사점
법조계는 이러한 사건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사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조치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이나 위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공사 완료 후 인도 전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층 건물은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건은 도급계약 시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면 법적·제도적 보완과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시에는 수급인(B)의 면책과 도급인(A)의 계약 해제권이 핵심 쟁점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