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 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피해 구제 강화 방안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토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우선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배달 앱 수수료는 2.0~7.8%로 인하되며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3년간 3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 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장 보기 서비스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배달 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민관 협의체에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행 5~14%에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현행 60일에서 단축하며 소비자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테이크아웃 주문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SNS 등 온라인 광고 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나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자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악성 리뷰나 댓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소상공인 권리 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 브랜드)으로 키우고 이들이 주도하는 상권을 글로벌 상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기획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 발전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