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MO 위해성 심사 등 기업 활동 저해하는 '숨은 규제' 개선

2022.08.30 15:14:42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심사 등 '숨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와 내부 논의를 통해 숨은 규제 1차 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말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관 부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로 8개를 선정했다. 산업부는 LMO 위해성 심사를 숨은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현행 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업자가 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등 소관부처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부처는 다시 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이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개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등을 통해 위해성 협의심사 대상 합리화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 평가 기관을 다양하게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고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기술 평가 기관은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했다. 아울러 인증 심사 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 서류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해 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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