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품 신설하여 장마철 대비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에 대해 소요되는 품 기준을 반영 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시공 기준 강화 및 민간 수요 반영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위해 동일 조건에서 제작하는 공시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품을 신설한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조경 시설물(판형 잔디, 기초 앵커, 녹지 경계 분리 재), 핸드드라이어 설치품을 표준품셈에 포함해 전국 공사에 적용 가능토록 확대한다. 콘크리트 잔여 재료 및 변형 관리 인력 반영하여 거푸집과 동바리의 변형 관리를 위한 인력, 펌프차 잔류 재료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소도 공사비에 반영 할 예정이다.
품셈 주석 정비 인력 계상 명확화
기존에는 신호수, 화재 감시자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표기되던 주석을 정비해 별도 계상 의무로 명문화했다. 이는 타워크레인 운용 시 신호수, 공사 중 화재 감시자 등 안전 확보 인력을 공사비에 반드시 반영토록 한 것으로,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과 관련한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셈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