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 9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고위험 운행 형태가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적재물 이탈 방지 미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정밀 점검한다.
예를 들어 과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시 30일 이상 운행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송업계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운수업계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물류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