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했으며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꼽혔다. 2030 NDC 과도 68.3%, 경영에 악영향 예상 84.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 업체 126개).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